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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할까, 배우자공제부터 계산법까지

by 보물이 아빠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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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라는 걱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실제로는 집 한 채, 예금 조금 있는 정도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공제만 제대로 계산해도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무엇이 다른지,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세율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실제 계산 예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뭐가 다른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공제 2억원입니다. 여기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추가로 더할 수 있는데, 자녀 1인당 공제액이 크지 않다 보니 자녀가 한둘인 가정은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세법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배우자와 자녀 1~2명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거의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는 점은 예외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이하라면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뉘어 배우자 몫은 전체 상속재산의 3/7이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단, 이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몫으로 분할해 신고해야 하니,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면 이 기간을 꼭 챙겨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배우자+자녀 10억 이하는 세금 없다'는 말의 진실

예금, 적금, 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2천만원, 1억원 초과면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2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런 공제들을 종합하면 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만 더해도 이미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최소한의 법정지분만 상속받아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 기준선이 훨씬 낮아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상속세율표, 누진공제액까지 정확히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대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원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깎아주니,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절세 포인트입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납부세액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3/7)만큼인 약 6억 4,286만원을 실제로 상속받기로 협의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상속재산 15억원
2.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약 6억 4,286만원 = 상속공제 합계 약 11억 4,286만원
3. 과세표준 = 15억원 − 11억 4,286만원 = 약 3억 5,714만원
4. 산출세액 = 3억 5,714만원 × 20% − 1,000만원 = 약 6,143만원
5.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 = 약 5,959만원

순금융재산이 별도로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과 배우자의 실제 상속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놓치면 가산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부터 6개월 후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앞서 말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시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기한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①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봤나요?
②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했나요?
③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규모를 파악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④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거주자는 9개월)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뒀나요?
⑤ 배우자 몫 재산분할을 신고기한+9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기준이 달라집니다.

Q2.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재산을 나눠서 등기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으로 재산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공제 5억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각각 별개의 공제 항목이라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고기한을 며칠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나요?
A. 네,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신고기한 전에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합산, 각종 공제 적용 등 검토할 부분이 많아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구성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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