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전월세 신고제.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월세 신고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따라서 현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TMS)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였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인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따라서 현재는 "계도기간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지연신고 과태료 | 최대 30만원 |
|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
전월세 신고 대상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RTMS)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7,000만원 / 월세 2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처럼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주택도 아파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택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RTMS)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 건물
따라서 "아파트 전월세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의 도 지역 중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RTMS)
따라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① 계약금액
② 주택 종류
③ 주택 소재 지역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나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RTMS)
예를 들어 9월 4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자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TMS)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 신고등록
↓
신청인 작성
↓
거래인 작성
↓
임대목적물 작성
↓
임대 계약내용 작성
↓
전자서명
↓
신고 접수
실제 시스템도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등을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TMS)
계약서가 있다면 단독 신고도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신고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한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RTMS)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함께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준비한 뒤 한쪽에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임차인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RTMS)
따라서 계약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한다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의 계약 상황에 맞게 최종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새로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TMS)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
이었고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는 신고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다만 모든 지연신고에 3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는 신고 지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늦으면 무조건 3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TMS)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계속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인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고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통합콜센터 1533-294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TMS)
전월세 신고제 핵심만 정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네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①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② 신고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신고 대상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 오늘의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기본 신고 대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지역은 별도로 확인 필요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이 단독 신고 가능
-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음 (RTMS)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언제 끝났나요?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Q. 전월세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RTMS)
Q. 보증금 6,00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안내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TMS)
Q.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이 월세 30만원 초과이므로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TMS)
Q.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TMS)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RTMS)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도 계도기간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계도기간은 이미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
를 확인하고, 그다음 신고지역과 주택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자 한 명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RTMS)
전월세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했다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기보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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