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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받아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by 보물이 아빠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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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시거나, 국민연금을 오래 부어온 분이라면 한 번쯤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연금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소문도 종종 들리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수급자격과 지급액, 국민연금과의 관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로 신청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만 65세 도달자)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두 분 합산 55만 9,52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충분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만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장치가 작동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선정기준액을 살짝 밑도는 분과 훨씬 밑도는 분의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뺀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 등)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공식을 따르는데,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처럼 일부 재산은 연 100%의 환산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부어서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다만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전액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준연금액의 최소 50%(2026년 기준 17만 4,850원)는 계속 보장됩니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초과 수령액이 클수록 커지는 구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예상 감액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비대면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되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②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③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이해하셨나요?
④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중 나에게 편한 신청 경로를 정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월 52만 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Q2. 기초연금이 감액되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최소 50%(2026년 기준 17만 4,850원)까지는 계속 지급됩니다.

Q3.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A. 부부가구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2026년 기준 두 분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만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에 근접한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통해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므로, 보유한 주택이나 예금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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