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면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다는 안내를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IRP에 따로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지금 내 퇴직연금은 DC형인데 IRP는 또 뭐지?"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DB형, DC형, IRP의 차이부터 세액공제 한도, 운용 방식, 이직 시 이전되는 구조, 중도인출 요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DB형·DC형·IRP, 개념부터 정리하기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확정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지만, 회사의 운용 실력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실제 재원 확보 여부가 좌우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해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개인 계좌인 동시에,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도 합니다. 즉 DB·DC형이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라면, IRP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 계좌'라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 DC형 추가납입과 IRP는 합산 9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 한도).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900만 원×16.5%), 소득이 높은 근로자도 118만 8,000원(900만 원×13.2%)을 세액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DC형 가입자가 회사의 의무 적립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도 IRP·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DC형에 추가납입만으로도 별도의 IRP 계좌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 DC형과 IRP는 가능 · DB형은 불가능
DB형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DC형과 IRP는 근로자 본인이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직접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에는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하면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전된다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만 55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퇴직연금 전액이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예전처럼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아 써버리는 대신, 일단 IRP 계좌에 쌓아두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인출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 퇴직자,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지급,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과세가 이연되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중도인출,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다
DC형과 IRP는 노후 대비 목적의 계좌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요건 없이 임의로 자금을 빼고 싶다면 IRP는 계좌 해지(중도해지)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는 셈이 됩니다. DC형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중도인출이 IRP보다 더 제한적이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IRP·DC형 선택 체크리스트
① 현재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했나요?
②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를 다 채우고 있나요?
③ DC형·IRP 운용 상품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배분되어 있나요?
④ 이직 시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⑤ 중도인출·중도해지 시 세제 불이익(기타소득세 16.5%)을 이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정답은 없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상된다면 DB형이,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DB·DC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개인형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는 퇴직 시 자동 개설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3.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다 채우지 못하면 손해인가요?
A.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납입한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Q4.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령과 수령 방식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급적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Q5. DC형 추가납입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DC형 추가납입은 근로자가 본인이 가입한 DC형 계좌를 운용 중인 금융회사(증권사·은행 등) 앱이나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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