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일 텐데요. 예전에는 첫 3개월만 넉넉히 주고 이후엔 확 줄어드는 데다, 급여의 일부는 복직해야만 받을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지급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통상임금의 몇 %까지 받을 수 있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을 수 있다는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2026년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매달 지급액의 75%만 육아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비로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조기 퇴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실제로는 휴직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유보 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동시에 지급률도 상향되어, 구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하한액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전체에 같은 비율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2.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3.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이 낮아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적더라도, 월 70만 원은 하한액으로 보장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 사이에서 매달 급여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더 높은 상한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례입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나눠 쓰든 상관없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매달 오르는 구조로, 부모 각자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차: 월 상한 200만 원
2. 2개월차: 월 상한 250만 원
3. 3개월차: 월 상한 300만 원
4. 4개월차: 월 상한 350만 원
5. 5개월차: 월 상한 400만 원
6. 6개월차: 월 상한 450만 원
이렇게 6개월을 다 채우면 부모 한 명당 최대 1,950만 원, 두 사람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앞서 설명한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조(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옛 고용보험 홈페이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그 전에 회사(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하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 등록을 미루면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휴직 시작 시점에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 놓치면 못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씩 나눠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미 발생한 급여라도 지급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복직 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두고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체크리스트
① 내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구간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봤나요?
② 배우자와 함께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③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했나요?
④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휴직 중 생활비 계획을 세웠나요?
⑤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뒀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급여는 정말 매달 통상임금의 100%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첫 3개월(또는 6+6 특례 적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되지만,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집니다.
Q2.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는데, 예전에 받던 사람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후지급금 조건이 걸려 있던 경우는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나눠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Q4.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매달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되나요?
A.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달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단,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전체 신청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5. 통상임금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A. 네, 계산된 금액이 낮더라도 월 70만 원은 하한액으로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적은 근로자도 최소 이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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