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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급여·세금

4대보험 계산기|월급에서 실제 얼마나 떼일까? 2026년 기준 총정리

by 보물이 아빠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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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통장에 3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에서 4대보험은 실제로 얼마나 빠질까요?

 

2026년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먼저 2026년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전체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 4.75%
건강보험 7.19%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약 0.4724%
고용보험 1.8% 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근로자 부담 없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4.0674%, 고용보험 0.9%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얼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월급 300만원을 먼저 계산해보겠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없고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라는 가정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4,172원
고용보험 27,000원
4대보험 합계 약 291,522원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 국민연금 : 300만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만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 약 14,172원
  • 고용보험 : 300만원 × 0.9% = 27,000원

따라서 월급 300만원이라면 4대보험으로 약 29만2천원이 공제됩니다.

 

4대보험만 제외하면 약 270만8천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계산

그렇다면 월급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일 때는 얼마나 빠질까요?

 

아래 표는 비과세 소득이 없고 보험료 산정 대상 금액이 월급과 같다는 가정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4대보험 합계
200만원 95,000원 약 81,348원 18,000원 약 194,348원
300만원 142,500원 약 122,022원 27,000원 약 291,522원
400만원 190,000원 약 162,696원 36,000원 약 388,696원
500만원 237,500원 약 203,370원 45,000원 약 485,870원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1%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계산기가 다른 이유

"월급에 요율을 곱했는데 왜 내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비과세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총 급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소득자의 경우 단순히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부터 최고 659만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월급별 표는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계산표라기보다는 4대보험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지 확인하는 참고용 계산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왜 빠질까?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직장인 급여명세서를 보면 산재보험료가 따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에서 직접 부담하는 항목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확인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 자체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서로 다른 공제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따라서 월급 300만원에서 4대보험 약 29만2천원이 빠졌다고 해서 실제 통장에 약 270만8천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로 공제된 뒤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즉,

월급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 실제 실수령액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9.5%**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률은 기존 4.5%에서 **4.75%**로 올라갔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00만원 × 4.5%
= 135,000원

2026년

300만원 × 4.75%
= 142,500원

 

따라서 월 부담액이 7,500원 증가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9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연도 국민연금 저체 보험율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2026년 9.5% 4.75%
2027년 10.0% 5.00%
2028년 10.5% 5.25%
2029년 11.0% 5.50%
2030년 11.5% 5.75%
2031년 12.0% 6.00%
2032년 12.5% 6.25%
2033년 13.0% 6.50%

4대보험 계산기 사용할 때 확인할 것

인터넷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하기보다는 몇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월 급여

기본급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과세 급여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보험료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급 전체가 그대로 국민연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건강보험 보수월액

건강보험 역시 실제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⑤ 근로자 유형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4대보험 계산기 결과와 실제 실수령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4대보험만 확인하려면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실제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약 29만원이 빠지나요?

비과세 소득이 없다는 가정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291,522원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급 300만원에서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이 27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약 270만8천원은 4대보험만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올랐나요?

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Q. 월급이 높으면 4대보험도 계속 같은 비율로 올라가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월급 전체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단순 계산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마무리

2026년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없다는 가정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급 200만원 → 약 19만4천원
월급 300만원 → 약 29만2천원
월급 400만원 → 약 38만9천원
월급 500만원 → 약 48만6천원

정도가 근로자 부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하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5%로 인상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부담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결국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단순히 "월급 - 4대보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최종 실수령액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위 월급별 계산은 비과세 소득이 없고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 월급과 같다는 가정의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급여 구성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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